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매년 2월~자금 소진시까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 : 도내 소상공인
    - 도소매 및 서비스업(5인 미만), 제조.건설.운수.광업(10인 미만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
    - 지원대상 : 도내 소상공인
    * 도소매 및 서비스업(5인 미만), 제조건설운수광업(10인 미만)
    - 지원조건 : 업체당 최대 5천만원, 5년
    - 지원내용 : 이차보전 2%, 2년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2월~자금 소진시까지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사본(자가일 경우 생략), 매출액확인서(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/033-249-321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