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회서비스 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연중(수시) → 시군청 복지 부서로 직접문의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역사회서비스 : 기준 중위소득별, 서비스별 상이(본인부담금 10% 이상)

    ○ 가사간병 : 만 65세 미만자 중 차상위계층,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

    ○ 일상돌봄 : 돌봄 필요 청·중장년(13~64세), 가족돌봄청년(39세 이하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역사회서비스 : 아동,노인,장애인 신체건강관리, 아동역량개발 등 바우처 서비스
    ○ 가사간병방문지원 : 65세 미만 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대상 가사간병 서비스
    ○ 일상돌봄서비스지원 : 질병,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(소)년중장년(13~64세) 또는 질병·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정(소)년(39세 이하) 대상 서비스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연중(수시) → 시군청 복지 부서로 직접문의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신청서,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, 기타증빙 서류 등
    (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세 문의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33-249-241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