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회서비스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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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역사회서비스 : 기준 중위소득별, 서비스별 상이(본인부담금 10% 이상)
○ 가사간병 : 만 65세 미만자 중 차상위계층,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-
지원 내용
○ 지역사회서비스 : 아동,노인,장애인 신체건강관리, 아동역량개발 등 바우처 서비스
○가사간병방문지원 : 65세 미만 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대상 가사간병 서비스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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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연중(수시) → 시군청 복지 부서로 직접문의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신청서,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, 기타증빙 서류 등
(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세 문의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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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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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33-249-241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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