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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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해난어업인 -
지원 내용
○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(500천원) 지급
-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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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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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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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어업진흥과/033-660-836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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