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HACCP 인증·유지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도내 허가‧등록된 축산농가, 축산물작업장(도축장, 집유장, 사료제조공장, 축산물가공장, 식용란선별포장장, 식육포장처리장, 축산물판매장 등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축산농가 및 축산물작업장에 HACCP 인증·유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전문 컨설팅 비용 지원
    - HACCP 시설·장비 등 지원
    ㆍ(축산농가) 500만원/개소(자부담 30%)
    ㆍ(축산물작업장) 2,000만원/개소(자부담 50%)
    - 작업장 HACCP 컨설팅 지원
    ㆍ(HACCP 인증) 800만원/개소(자부담 30%)
    ㆍ(사후관리 컨설팅) 200만원/개소(자부담 30%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동물방역과/033-249-265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