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진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축산농가 (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: 소·사슴 100두 미만, 염소 300두 미만, 돼지 1,000두 미만 등)

    ※ 지원제외 : 구제역·AI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(자부담 50%)
    - 지원한도 : (100천원 미만) 50% / (100천원 이상) 최대 50천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동물방역과/033-249-268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