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(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)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(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)중,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

    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: 1인 10일 최대 20만원(90% 지원, 10% 자부담원칙)

    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:
   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(지원 금액 확대)
    · 큰아이 1명 : 서비스 가격의 90% 지원(10% 자부담 원칙)
    · 큰아이 2명 이상 : 서비스 가격의 90% 지원(10% 자부담 원칙)
   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(현행 사업과 동일)
    · 큰아이 1명 : 10일 최대 9만 원(90% 지원, 10% 자부담 원칙)
    · 큰아이 2명 이상 : 10일 최대 14만 원(90% 지원, 10% 자부담 원칙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주민등록등·초본(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),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영수증(제공기관 발급),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소지 관할 보건소/-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