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 농가 질병관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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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소농가
※ 지원제외 : 구제역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-
지원 내용
○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면역증강제 지원 및 젖소 착유농가에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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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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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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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동물방역과/033-249-340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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