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자립정착금: 18세 이상 ~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
    ○ 능력개발비: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, 가정위탁아동
    ○ 대학생활안정금: 18세 이상 ~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대학 진학 아동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자립정착금: 1,000만원(2회 분할지급)
    ○ 능력개발비: 초등학교 70천원/월, 중등학교 100천원/월, 고등학교 130천원/월
    ○ 대학생활안정금: 연중 8개월 간 월 25만원, 대학 2년간(최대 4학기)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필수: 신분증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자립정착금지원
    : 지원 신청서, 자립지원계획서,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아동명의 통장사본,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, 자립정착금 관련 의무교육 수료 확인서
    - 능력개발비 지원
    : 지원 신청서, 능력개발 활동 증명 서류(수강증, 영수증 등), 통장사본
    - 대학생활안정금 지원
    : 지원 신청서, 증명서류(재학 및 성적 증명서),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33-249-226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