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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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자립정착금: 18세 이상 ~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
○ 능력개발비: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, 가정위탁아동
○ 대학생활안정금: 18세 이상 ~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대학 진학 아동 -
지원 내용
○ 자립정착금: 1,000만원(2회 분할지급)
○ 능력개발비: 초등학교 70천원/월, 중등학교 100천원/월, 고등학교 130천원/월
○ 대학생활안정금: 연중 8개월 간 월 25만원, 대학 2년간(최대 4학기)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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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필수: 신분증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자립정착금지원
: 지원 신청서, 자립지원계획서,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아동명의 통장사본,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, 자립정착금 관련 의무교육 수료 확인서
- 능력개발비 지원
: 지원 신청서, 능력개발 활동 증명 서류(수강증, 영수증 등), 통장사본
- 대학생활안정금 지원
: 지원 신청서, 증명서류(재학 및 성적 증명서),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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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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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33-249-226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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