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수당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6.1.6.~3.5.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
    -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이상 계속 유지하고,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중 2년 이상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
    - 지원기준 : 가구별 연 70만원, 지역상품권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6.1.6.~3.5.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/033-249-261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