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 재해보험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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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, 축산법인 -
지원 내용
○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
- 지원한도 : 10,000천원/개소×60%(보조율)=6,000천원(도비 1,200, 시군비 4,800)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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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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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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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시군별 축산부서/033-249-260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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