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도내 허가‧등록된 축산물작업장(도축장, 축산물가공장, 식육포장처리장, 축산물판매장)
    - 위생‧처리시설 노후 도축장‧가공장 우선 지원
    - 위생설비 개선이 필요한 도축장‧가공장 우선 지원
    - 영세·노령 축산물 판매업소 우선 지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도축장·축산물가공장 및 열세 축산물판매업소의 장비, 시설 지원(자부담 50%)
    - 지원단가
    ㆍ도축장·가공장 위생설비 개선 : (도축장) 5억원/개소, (가공장) 5,000만원/개소
    ㆍ축산물판매업소 위생장비 지원 : (축산물판매업소) 400만원/개소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동물방역과/033-249-265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