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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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친환경인증을 받고,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한 농업인 및 단체 -
지원 내용
○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용 지원
- 지원기준 : 건당 70만원, 1 농가당 1건 한도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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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친환경인증 후 시·군(읍·면·동)에 사업신청, 예산범위 내 지원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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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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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친환경농업과/033-249-356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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