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친환경인증 후 시·군(읍·면·동)에 사업신청, 예산범위 내 지원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친환경인증을 받고,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한 농업인 및 단체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용 지원
    - 지원기준 : 건당 70만원, 1 농가당 1건 한도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친환경인증 후 시·군(읍·면·동)에 사업신청, 예산범위 내 지원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친환경농업과/033-249-356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