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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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도내 18개 시군에서 면허를 받아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 -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도내에서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에게 승객의 택시요금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
○ 지원대상 : 도내 택시 7,314대
○ 지원기준 : 택시 1대당 월 14천원 지급(도비 기준)
※ 지원기준은 시군재정 여건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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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개인택시 춘천시 지부, 법인택시 업체: 지급청구서, 운행대수 현황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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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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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교통과/033-249-362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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