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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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도내 플랫폼노동자(배달·대리·화물차주*)
*화물차주 : 개인운송사업자 또는 위·수탁 계약 차주(노란색 번호판 차량 소유자) -
지원 내용
○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
- 플랫폼노동자(배달·대리·화물차주)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%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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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6.05.18~2026.07.16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공통서류
- 주민등록 등·초본
- 통장사본
○ 화물차주 추가 서류
- 사업자등록증, 자동차등록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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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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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신청 관련 - 경기도일자리재단/031-270-9940
사업 관련 - 경기도청 노동권익과/031-8030-464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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