햇살하우징 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매년 1분기(별도 확인 필요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
    - (난방비)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, 벽체 단열 보강, 노후 보일러 교체 등
    - (전기료) 고효율 조명기기(LED 전등) 교체,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
    - 기타 소규모 공사(도배·장판 등,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1분기(별도 확인 필요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기도/031-12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