햇살하우징 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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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 -
지원 내용
○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
- (난방비)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, 벽체 단열 보강, 노후 보일러 교체 등
- (전기료) 고효율 조명기기(LED 전등) 교체,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
- 기타 소규모 공사(도배·장판 등,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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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1분기(별도 확인 필요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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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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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기도/031-12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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