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안전 하우징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매년 1분기 (별도 확인 필요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

    - 문턱 단차 제거(낮춤),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
    - 경사로 및 난간 설치, 안전손잡이 설치,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
    - 욕조 철거, 세면대 설치, 세면대 높이 조정, 좌변기 높이 조정, 좌식 싱크대 교체 등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1분기 (별도 확인 필요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기도청/031-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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