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안전 하우징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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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-
지원 내용
○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
- 문턱 단차 제거(낮춤),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
- 경사로 및 난간 설치, 안전손잡이 설치,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
- 욕조 철거, 세면대 설치, 세면대 높이 조정, 좌변기 높이 조정, 좌식 싱크대 교체 등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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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1분기 (별도 확인 필요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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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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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기도청/031-12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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