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목상권 활성화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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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 -
지원 내용
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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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6.3.25.~2026.4.9.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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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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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기도 소상공인과/031-8030-298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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