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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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 -
지원 내용
○ 사업내용 :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
-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, 계측기,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 -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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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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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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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기도 소상공인과/031-8030-298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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