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업내용 :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
    -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, 계측기,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기도 소상공인과/031-8030-298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