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환경개선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별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기반시설 분야 : 중소기업 밀집지역(제조업 3개사 이상)
    - 노동복지(노동환경) 분야 :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
    - 노동복지(지식산업센터) 분야 :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
    - 소방안전(작업환경) 분야 :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
    - 소방안전(소방시설) 분야 :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
  • 지원 내용
    - 기반시설 분야 지원 : 도로포장, 상하수도, 소교량, 우수관 정비 등
    - 노동복지(노동환경) 분야 지원 : 기숙사, 식당, 화장실, 샤워실, 휴게공간 등
    - 노동복지(지식산업센터) 분야 지원 : 노후 주차장 및 화장실, 공공시설물 등
    - 소방안전(작업환경) 분야 지원 : 작업공간(바닥, 천장 등), 작업대, 적재대, 환기 및 집진장치, 컨베이어 작업대 등
    - 소방안전(소방시설) 분야 지원 : 경보설비, 무선화재감지기, 노후 전기배선 교체, 자동확산 소화기, 방화벽, 스프링클러, 위험물(리튬 등) 보관 장소 설치 등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별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-사업계획서, 자부담확약서, 시설물 유지 동의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3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