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 :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직원 숙소 임차료(월세)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
    ○ 기업별 3인 이내, 임차료의 80% 이내,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
    -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%만 지원
    -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,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(또는 이용자) 부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계획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3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