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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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-
지원 내용
○ 직원 숙소 임차료(월세)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
○ 기업별 3인 이내, 임차료의 80% 이내,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
-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%만 지원
-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,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(또는 이용자) 부담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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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계획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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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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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3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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