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질경영활동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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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도내 중소기업 -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
- 품질혁신 컨설팅 : 중소기업 설계, 제조, 사용품질 진단 통한 설비 및 공정 개선
- 품질인증 획득 지원 : 품질관련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비, 필수교육 등 경비 보조
-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: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최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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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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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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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한국표준협회/031-8031-965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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