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년 1분기 예정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
    - 총매출액 대비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매출액 50% 이상 등
  • 지원 내용
    제품혁신: 시제품 개발, 제품규격인증, 지식재산권 등 지원
    판로개척: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, 홍보물 제작 등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1분기 예정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신청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, 재무제표, 납세증명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1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