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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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-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
- 총매출액 대비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매출액 50% 이상 등 -
지원 내용
제품혁신: 시제품 개발, 제품규격인증, 지식재산권 등 지원
판로개척: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, 홍보물 제작 등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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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1분기 예정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, 재무제표, 납세증명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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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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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1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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