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서 정한 도내 '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' 소속 상인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
    -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
    -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
    -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기도상인연합회/031-442-926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