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경기도 내 공공기관, 중견·중소기업 등 -
지원 내용
- CP제도 확산 및 홍보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지원
- 제도 안내 콘텐츠 제작 지원
-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용 CP편람 개정 및 제작 지원
- CP 도입 및 운영점검 등 지원 -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지원 사업별 상이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자등록증(공장등록증) 등 사업별 상이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91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