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
  • 신청 기간 지원 사업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
    -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→ 인센티브 부여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지원 사업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8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