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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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-
지원 내용
○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
-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→ 인센티브 부여 -
지원 형태
기타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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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지원 사업별 상이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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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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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8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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