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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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-
지원 내용
○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
-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: 인센티브(도지사 표창,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)
- 실태조사 :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
- 컨설팅, 설명회(교육) :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(교육) 실시 -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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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지원 사업별 상이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신청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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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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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8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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