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(교육)
  • 신청 기간 지원 사업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
    -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: 인센티브(도지사 표창,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)
    - 실태조사 :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
    - 컨설팅, 설명회(교육) :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(교육) 실시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교육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지원 사업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8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