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3월,9월 일제정비 /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개인사업자,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(통계청 분류)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·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
    - 다만, 가맹사업자(프랜차이즈업소)는 지정 불가
    (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)
  • 지원 내용
   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
  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3월,9월 일제정비 /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554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