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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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개인사업자,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(통계청 분류)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·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
- 다만, 가맹사업자(프랜차이즈업소)는 지정 불가
(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) -
지원 내용
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
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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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3월,9월 일제정비 /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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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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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554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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