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기업옴부즈만 현장컨설팅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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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업옴부즈만 상담 및 현장컨설팅
- 대상 : 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, 예비창업자 등 -
지원 내용
○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기업애로 현장컨설팅
-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맞춤형 상담 및 현장컨설팅 지원(전액 무료) -
지원 형태
기타(상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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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기업옴부즈만 상담 및 현장컨설팅
- 기업애로 상담신청서(현장방문 상담 요청 시, 현장방문 상담 신청서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 활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, 기업지원정보 활용 동의서 등
- (현장방문 상담 신청 시) 사업자등록증명원, 중소기업확인서 등
- (현장방문 상담 신청 시)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(단, 해당없을 경우 미제출)
-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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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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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기도 규제개혁과/031-8008-4104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/031-259-702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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