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마케팅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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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(공고일 기준) -
지원 내용
・상품 개선지원(상품 디자인 개선 지원 등)
・상품 판로지원(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등 판로지원)
・상품 홍보지원(유통상담회 등) -
지원 형태
기타(상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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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반기별(2월, 7월)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개인정보 수집, 이용 동의서, 사업자등록증, 중소기업 확인서, 국세 완납 증명서, 지방세 납부 확인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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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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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기업육성과/0318030304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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