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년 3~4월 중(연 1회 모집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업화 지원 : 기업당 500만원~1,000만원 지원(평가등급별 차등지원, 자부담 10%)
    - 제품생산(제조/콘텐츠), 소규모 시설장비(특수기능), 국내외 특허·상표·디자인·PCT·규격인증 등, 판로개척
    ○ 경영능력 향상 지원 :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,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
    - 컨설팅지원 : 최대 150만원
    - 임직원 교육 및 특강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3~4월 중(연 1회 모집)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기도청/031-8030-3046
    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/02-369-0911
    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/031-868-83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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