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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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도내 3년 이상 소재ㆍ결산한 중소기업 -
지원 내용
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50개사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 인증,
고용환경개선 지원 10개사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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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신청기간 상이(매년 6월~7월 시행)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모집공고시 공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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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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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/031-8008-8107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