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1), 2), 3), 4) 요건을 모두 충족
    1) 도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
    * 용인, 고양, 남양주, 의정부, 성남, 여주 사업 미참여
    2) 개인의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% 수준 이하인 체육인
    ※ 소득인정액 :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개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값
    3) 19세 이상 체육인 (주민등록 상 2007.12.31. 이전 출생 자)
    4) 도 공고문의 세부기준(현역선수, 지도자, 심판, 선수관리자, 행정종사자)을 충족하는 체육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업규모 :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선수, 지도 등 체육활동을 하고있는 선수, 지도자, 심판 등 체육인
    ○ 지원금액 : 1명당 연간150만원
    ○ 지원시기 : 상하반기 2회 분할 지급(현금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, 대상자별 증빙자료,설문동의서(선택), 사회보장급여(자격)사실확인서 1부(대상자에 한함)
    * (대리인)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, 방문자 신분증 지참
    ** (방문자 신분증)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제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기도 체육진흥과/031-8008-453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