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도내 19세~39세 예비창업자·초기창업자 -
지원 내용
○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과정을 별도 분리·운영하여 단계별 창업지원
[예비창업자] 교육 및 진단 → 단계별 컨설팅 → 사업화지원 →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(3%, 1년) → 사후관리
[초기창업자] 교육 및 진단 → 현장 경영 컨설팅 → 창업자금보증 이바지 지원(3%, 1년) → 사후관리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
사실증명원(총사업자등록내역), 주민등록초본, 청년창업계획서,
대출 관련 증빙서류( 대출계약서, 이자납입내역, 통장사본) 등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