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도내 19세~39세 예비창업자·초기창업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과정을 별도 분리·운영하여 단계별 창업지원
    [예비창업자] 교육 및 진단 → 단계별 컨설팅 → 사업화지원 →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(3%, 1년) → 사후관리
    [초기창업자] 교육 및 진단 → 현장 경영 컨설팅 → 창업자금보증 이바지 지원(3%, 1년) → 사후관리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신청서,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
    사실증명원(총사업자등록내역), 주민등록초본, 청년창업계획서,
    대출 관련 증빙서류( 대출계약서, 이자납입내역, 통장사본)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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