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연 2회(상반기, 하반기)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청자격 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    - (연 령)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※ 공고일 기준 만나이
    - (거 주) 경기도(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)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
    - (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) 청소년복지시설*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
    *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
    ※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(일시쉼터(이동형) 제외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[지원내용] 1 : 2 매칭 적립
    -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(월 최대 20만원)
    *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
    ○ [지원기간] 기본 2년, 2회(회당 2년) 연장 시 최대 6년(72개월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연 2회(상반기, 하반기)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, 자립계획서,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ㆍ동의서, 개인정보 수집⋅이용 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자 기준), 신분증 사본(신청자 본인), 통장 사본(신청자 본인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(이용형)/031-360-1824
   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(이용형)/031-928-131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