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자금별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, 소상공인
  • 지원 내용
    기금융자(금리 2.9%) 및 이차보전금(이차보전율 0.3%~2.0%) 지원
    ○ 운전자금 최대 5억원(일반기업), 1억원(소상공인) 융자 지원
    ○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자금별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    ○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○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 신고서
    ○ 주주명부 사본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해당시)
    ○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
    ○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
    ○ 자금별 기타 해당 서류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