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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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, 소상공인 -
지원 내용
기금융자(금리 2.9%) 및 이차보전금(이차보전율 0.3%~2.0%) 지원
○ 운전자금 최대 5억원(일반기업), 1억원(소상공인) 융자 지원
○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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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자금별상이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○ 사업자등록증 사본
○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 신고서
○ 주주명부 사본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해당시)
○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
○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
○ 자금별 기타 해당 서류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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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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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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