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
  • 지원 내용
    □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
    ○ 피해자 지원금 지급
    ▸ 지원대상 :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
    ▸ 지원내용 : 현금 지원
    - 생활안정지원금(생계보조수당) : 1인당 매월 20만원(분기별 지원)
    - 위로금 : 1인당 500만원(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)
    -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: 지정병원(상급종합병원 26개소, 경기도내 2차 종합병원 62개소, 경기도의료원 6개소, 경기도내 1차 의료기관 37개소) 이용(처방) 의료비 및 약제비 연 200만원 한도 지원(상시)
    ※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별도지원(道 의료자원과)
    ▸ 신 청 자 :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
    ▸ 신청방법 :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 및 우편접수
    - 경기도 인권담당관(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, 경기도청 9층)
    ▸ 구비서류 : 지원신청서, 피해사례 진술서, 피해 입증자료, 본인명의 통장사본, 신분증 사본, 위임장(대리신청의 경우) 등
    ※ 지급중지(사유 발생 익월부터) :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,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

    ○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
    ▸트라우마 해소 사업(상담 및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)
    ▸교육지원(한글교육, 동료상담사 양성 교육)
    ▸피해자 간 자조모임 운영 지원(일상회복지원 동아리 등) 등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 : 지원신청서, 피해사례 진술서, 피해 입증자료, 본인명의 통장사본, 신분증 사본 등 필요
    ㅇ 의료비 : 신청서,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, 통장 사본, 신분증 사본, 진단서 등
    ㅇ 약제비 : 신청서,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, 통장사본, 신분증 사본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기도 인권담당관/031-8008-253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