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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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
※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·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-
지원 내용
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
- 점포환경개선(최대 3백만원), 시스템 개선(최대 2백만원),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(최대 2백만원), 판로개척(최대200만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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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연초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
2.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,이용에 관한 동의서
3. 시공계획서 및 시공(제작) 견적서
4. 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
5. 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
※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gmr.or.kr/) 내 공고문 참조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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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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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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