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연초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
    ※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·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
  • 지원 내용
   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
    - 점포환경개선(최대 3백만원), 시스템 개선(최대 2백만원),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(최대 2백만원), 판로개척(최대200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연초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
    2.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,이용에 관한 동의서
    3. 시공계획서 및 시공(제작) 견적서
    4. 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
    5. 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

    ※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gmr.or.kr/) 내 공고문 참조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