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

  • 지원 형태 기타||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(의료비, 묘지관리비) 지원
    - 생활보조보훈수당 : 차상위계층(중위소득 50% 이하)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
    -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: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
    -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: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,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(시군에서 설치)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||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4303
    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3363
    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33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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