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난임사업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(거주기준) 부부(사실상 혼인관계*에 있는 경우 포함)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
    ○ (여성기준)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
    ○ (남성기준)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①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.
    ②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.
    ③ 2024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.
    ④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1부.
    ⑤ 주민등록등본 1부. (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)(단,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추가 제출 -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.)
    ⑥ 난임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. (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)
    ⑦ [남편] 정액검사 결과지 1부. (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)
    ⑧ 사실혼관계 입증서류 
    ·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치료동의서 1부.
    ·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.
    ·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(우선)*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*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(주민번호 뒷자리 삭제) 각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기도 한의사회/031-242-140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