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전년도 1.1.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, 도내 농지(1,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)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,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
    ○ 지원대상 : 경기도 농업인

    ○ 지원내용 :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
    - 보행관리기
    - 승용관리기
    - 소형트랙터
    - 동력운반차
    - 고소작업차
    - 전동전지가위
    - 전동분무기
    - 농산물작업대
    - 밭작물 탈곡기

    ○ 지원형태 : 보조 50(도15, 시35) 자부담 50
    - 보행관리기 : 150만원/대 이내 보조
    - 승용관리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    - 소형트랙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    - 동력운반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    - 고소작업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    - 전동전지가위 : 100만원/대 이내 보조
    - 전동분무기 : 15만원/대 이내 보조
    - 농산물작업대 : 30만원/대 이내 보조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고령농, 여성농 등 증빙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6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