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매년 7~8월 중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2025. 3월까지「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」 제7조(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)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
    ※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,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(식품비) 지원
    - (지원기준)「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
    - (지원방식)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7~8월 중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청소년과/031-8008-257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