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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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2025. 3월까지「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」 제7조(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)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
※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,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-
지원 내용
○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(식품비) 지원
- (지원기준)「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
- (지원방식)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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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7~8월 중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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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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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청소년과/031-8008-257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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