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대상자
    -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*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(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)
    *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학대피해아동쉼터
    *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
   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'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
    - 도 내 시설 2년이상(보호기간 합산가능) 거주하며,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
    ○ 지급방법 : 2차에 걸쳐 지급
    - 1차 :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
    - 2차 :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* * 증빙서류 제출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
    - '20년 5백만원, 21년 10백만원, 22년 이후 15백만원(1차 10백만원, 2차 5백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(1차, 2차), 아동명의 통장, 의무교육확인서(자립전담기관 발급용), 보호종료확인서, 개인정보 수집.이용.제공 동의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기도 아동돌봄과/031-8008-309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