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공통대상 :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(조손한부모가족 포함)
   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 12월까지)중인 경우, 22세 미만 자녀

    - 학습재료비 :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.5만원(월) 지급

    - 생필품비 :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(연2회/ 설, 추석)

    -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: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, 수업료 실비 지원
    -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: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
    ※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(국비사업)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

    -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(등록)금 : 저소득 조손가족(맞춤형급여대상 포함)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
    -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: 저소득 조손가족(맞춤형급여대상 포함)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가족정책과/031-8008-335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