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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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-
지원 내용
○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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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.
2. 피해증명자료(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·결정 통지서) 1부.
3.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(해당자에 한함) 1부.
4. 입금통장 사본 1부.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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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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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자치행정과/031-8008-409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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