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.
    2. 피해증명자료(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·결정 통지서) 1부.
    3.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(해당자에 한함) 1부.
    4. 입금통장 사본 1부.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자치행정과/031-8008-409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