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일자리)
  • 신청 기간 2026.4.16.~4.30.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35세~59세 여성 중
    ○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의
    ○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 :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~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
    - 구직활동지원금 : 취업지원금 40만원 × 3개월(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)
    - 취업지원 서비스 : 취업진단, 상담, 교육, 취업연계 등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일자리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6.4.16.~4.30.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<공통서류>
    ① 참여신청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   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    ③ 구직활동계획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    ④ 주민등록등본(세대구성정보, 세대구성원,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)
    (주민센터, 민원24 인터넷 발급)
    ⑤ 주민등록초본(과거 주소변동사항(전체), 발생일/신고일, 변동사유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) (주민센터, 민원24 인터넷 발급)
   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)
   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신청 개시일 전 3개월*)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)
    * 신청 개시일 전 3개월
    ※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등본 / ⑤초본 /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

    <추가서류> - 해당자
   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(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)
   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)
    ③ 가족관계증명서(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)
    :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
   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(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)
    :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
    ⑤ 재직증명서(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, 주 근로시간 명시)
    ⑥ 경력증명서(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)
   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(가점사항)
    여성가장, 장애인, 결혼이민자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
    성매매피해자, 갱생보호대상자,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, 노숙인
    ※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기도 고용평등과/031-8030-3232
   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/031-270-9880
   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/1522-35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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