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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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~18세 어린이와 청소년 -
지원 내용
○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~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(경기, 서울, 인천 버스 및 지하철)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(분기별 6만원)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혹은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
※ 단, 분기별 소급 불가하며 재정확보 여부에 따라 환급 금액 변동 가능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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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수시 접수, 분기별 지급으로 기간 내 정보 수정 가능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공인인증서 등록 혹은 간편인증을 통한 거주지 확인, 실제 사용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,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(온라인 신청시 정보 등록) 혹은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결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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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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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기교통공사/1577-845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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