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    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
    -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
    -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
    -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주민등록등본
    주민등록초본
    가족관계증명서 (※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수원시/031-228-5899
    용인시/031-324-4671
    고양시/031-8075-4033
    성남시/031-729-3698
    화성시/031-5189-6267
    부천시/032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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