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재해 긴급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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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, 화재,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 -
지원 내용
○ 각종 자연재해·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
○ 각종 자연재해·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(철거비)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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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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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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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축산정책과/031-8030-341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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