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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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도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훈련에 참여한 자
○ 자격증 취득자 -
지원 내용
○ 자립훈련 참여수당 :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립훈련 참여수당을 지원(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)
- 15만원 (20~29시간 과정 이수)
- 20만원 (30~44시간 과정 이수)
- 25만원 (45시간 이상 과정 이수)
○ 자격취득 수당 :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격취득 수당 20만원을 지원(꿈울림카드, 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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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학교밖지원센터 청소년 등록
○ 자립게획서 작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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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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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청소년과/031-8008-257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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