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도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훈련에 참여한 자

    ○ 자격증 취득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자립훈련 참여수당 :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립훈련 참여수당을 지원(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)
    - 15만원 (20~29시간 과정 이수)
    - 20만원 (30~44시간 과정 이수)
    - 25만원 (45시간 이상 과정 이수)


    ○ 자격취득 수당 :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격취득 수당 20만원을 지원(꿈울림카드, 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학교밖지원센터 청소년 등록
    ○ 자립게획서 작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청소년과/031-8008-257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