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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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다문화가족 자녀 -
지원 내용
○ '한글', '국어'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,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(15분 내외)제공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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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https://ns.service.go.kr/svc/insert/3/1001231?cuGbn=U#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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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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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/031-8030-477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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