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등록제비용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등록대상동물(개, 고양이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(선착순 지원)
    - 지원내용 :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
    - 지원대상 :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, ② 고양이
    - 안내사항 :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(1만원 이하) 청구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분증(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), 등록할 반려견 혹은 반려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수원시/031-5191-3458
    고양시/031-8075-4604
    용인시/031-6193-3465
    성남시/031-729-3296
    부천시/032-625-2808
    화성시/03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