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등록제비용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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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등록대상동물(개, 고양이) -
지원 내용
○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(선착순 지원)
- 지원내용 :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
- 지원대상 :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, ② 고양이
- 안내사항 :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(1만원 이하) 청구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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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(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), 등록할 반려견 혹은 반려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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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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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수원시/031-5191-3458
고양시/031-8075-4604
용인시/031-6193-3465
성남시/031-729-3296
부천시/032-625-2808
화성시/03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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